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30만 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

by 현수정 2025. 6. 8.
반응형

계약만 했다고 끝? 6월부터 ‘이거’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전세나 월세 계약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6월부터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30만 원 날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거든요.
그동안 신고 안 해도 괜찮았던 건 ‘계도기간’ 덕분이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면 괜한 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계약은 했으니 괜찮겠지" 했던 분들, 이번 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한 마디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이유는 간단해요.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예요.
임대차 가격이 공개되면 터무니없는 시세도 줄어들고, 분쟁도 줄어듭니다.


✅ 신고 대상인지 체크 먼저!

다음 조건 3가지모두 만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1 2021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2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지역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 누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OK (공동신고 간주)
  • 언제까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어떻게?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택 1

1️⃣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장소: 해당 주택 주소지의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 장점: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절차:
    • 사이트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후 전자서명 →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자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 불필요!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위반 내용 과태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계약은 해당 없음.


💡 TIP: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자!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전세금 보호의 핵심이에요.
신고 시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 문의는 어디로?

  • 콜센터: 1533-2949
  • 주민센터: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시 아직도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주택 계약의 마무리는 ‘신고’까지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30만 원 날릴 수 있다면, 10분 투자로 꼭 챙기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