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주의1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30만 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 계약만 했다고 끝? 6월부터 ‘이거’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전세나 월세 계약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어?”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6월부터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30만 원 날릴 수도 있어요.이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거든요.그동안 신고 안 해도 괜찮았던 건 ‘계도기간’ 덕분이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면 괜한 돈 날릴 수도 있습니다.저처럼 "계약은 했으니 괜찮겠지" 했던 분들, 이번 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한 마디로,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도입 이유는 .. 2025.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